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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본격화… 아직 남은 ‘제적 변수’는?

의대생 복귀율 증가… 각 대학, 복학 마감 후 미복귀자에 제적 경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조건부 동결’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의과대학들이 복귀 유예 기간 종료와 함께 미복귀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제적 가능성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특히 복귀 시한이었던 3월 21일을 기준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재적생의 절반가량이 복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가 현실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 연세대 “복학 마감일 이후 미복귀자는 3월 28일 제적 처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복학 마감일인 3월 21일, 전체 재적생 약 600명 중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 의대는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3월 28일자로 제적 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복귀 독려에서 제적 경고로 입장을 선회했다.


🏥 고려대·경북대도 복귀 독려 및 학칙 경고 병행

고려대학교 역시 복귀 규모는 연세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미 등록을 마친 학생들도 오는 3월 26일까지 복학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려대 학칙상, 등록 기간 내 복학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적이 가능하다.

다만 고려대는 미등록자에 대한 제적 여부는 내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적 조치를 바로 단행하지 않고 유예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주목된다.

 

경북대학교는 전산망을 통해 3월 2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복학 신청을 받았으며,
앞서 허영우 총장은

“휴학 기간이 종료된 학생은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된다”고 사전 공지한 바 있다.


⚠️ 학칙 적용 여부, 대학별로 차별화될 가능성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학칙을 근거로 제적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제적 조치가 얼마나 강하게 적용될지는 대학별 상황, 복귀율, 내부 논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복귀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계 갈등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복귀한 학생 절반 넘어섰지만… 제적 대상자 결정은 '3월 말'이 분수령

현재 흐름대로라면 복귀율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이 유지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복학 마감 이후 남은 절차와 제적 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는 3월 28일 전후 대학들의 결정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복귀한 학생들의 보호는 물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확한 행정 처리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