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30년 만에 먹는샘물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먹는샘물 원수(原水)의 일반세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은 먹는샘물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이달 말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HACCP(해썹)과 유사한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1. 먹는샘물이란?
먹는샘물은 지하수, 용천수 등 자연에서 얻은 깨끗한 물을 먹기 적합하게 가공한 생수를 의미한다.
✅ 먹는샘물 vs 일반 생수
- 먹는샘물: 자연 상태의 지하수나 용천수를 정제하여 판매
- 일반 생수: 수돗물을 정수 처리 후 병에 담아 판매
국내에서 먹는샘물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1995년이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상당수가 먹는샘물이다.
2. 기존 먹는샘물 관리 기준과 문제점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원료인 원수와 최종 제품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 기존 일반세균 기준 (CFU/mL, 집락형성단위)
구분 | 저온세균 기준 | 기준중온세균 기준 |
원수 | 20 CFU 이하 | 5 CFU 이하 |
제품 | 100 CFU 이하 | 20 CFU 이하 |
즉, 먹는샘물 제품보다 원수의 세균 기준이 더 엄격하여, 많은 업체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문제점
- 제품보다 원수 기준이 더 엄격함 → 제조 과정에서 살균·정수되는데도 원수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
- 병원성이 없는 일반세균까지 강한 규제 적용 → 실질적인 안전성과 큰 관련 없음
- 업계 부담 증가 → 원수 기준 미달 사례가 많아 생산 차질 발생
이에 따라 환경부는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조정하여 현실적인 규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3.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환경부가 발표할 예정인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 조정
✔ 병원성이 없는 일반세균 기준 완화
✔ 기존 원수 기준(20 CFU, 5 CFU)을 완화해 제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가능성
2)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 도입
✔ HACCP(해썹)과 유사한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 도입
✔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안심 인증’ 부여 → 소비자 신뢰 향상
3) 취수정 수위 모니터링 의무화
✔ 업체가 취수정 수위를 측정해 환경부에 보고
✔ 지하수 과잉 사용 방지 및 지속 가능성 확보
4) 우수 수입업체 행정절차 간소화
✔ 먹는샘물 수입업체 중 품질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행정 절차 간소화
✔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한해 검사 및 수입 절차 간소화
4. 먹는샘물 관리체계 개선의 기대 효과
이번 개편으로 먹는샘물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업계 부담 완화 → 현실적인 규제로 위반 사례 감소
✔ 먹는샘물 품질 유지 → 여전히 철저한 관리 기준 적용
✔ 소비자 신뢰 상승 →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 도입으로 신뢰 강화
✔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 취수정 수위 모니터링으로 지하수 보호
5. 먹는샘물 관리 개선, 안전과 효율성의 균형점 찾기
환경부의 이번 개편은 30년 된 먹는샘물 관리체계를 현대적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이다.
특히,
✅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안심 인증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번 개편이 소비자와 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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